[사건지킴]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승차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습니다
이반려견을 데리고 KTX에 탑승했다가 부정승차로 벌금 40만원을 낸 견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기차가 출발한 후 얼마 안 있어 검표를 하던 승무원이 A씨를 쳐다봤고,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라고 말하자 승무원은 "알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기차 출발 약 한 시간 후 본인도 잘 모르겠어서 본사에 전화를 해봤다"고 했다. 그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