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건] 마포대교 투신 여성 신고 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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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119 신고 접수 통화 녹취록 전문>
2018년
 
11월
 27일 새벽 1시 28분~1시 31분 09초 (2분 10초 분량)

접수자: 예, 119입니다.
최 씨: 죄송한데요.

접수자: 예
최 씨: 들리세요?

접수자: 여보세요?
최 씨: 들리세요?

접수자: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최 씨: 예, 들리세요?

접수자: 들리냐고요?
최 씨: 네.

접수자: 네, 말씀해보세요.
최 씨: 제가, 죄송한데,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접수자: 네?
최 씨: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접수자: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고요?
최 씨: 네. 뛰어내렸는데 지금 한강이거든요.

접수자: 여보세요? 아...
최 씨: 한강이에요, 지금.

접수자: 누가 한강이에요?
최 씨: 제가요. 뛰어내렸거든요.

접수자: 선생님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고요?
최 씨: 네. 뛰어내렸는데, 한강인데...

접수자: 예.
최 씨: 콜록, 콜록, 어, 안 죽어서?!

접수자: 예.
최 씨: 전화 드렸거든요.

접수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을 잘할 수가 있나요?
최 씨: 헉(숨가쁜 소리), 헉, 지금, 제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어서...

접수자: 에?
최 씨: 헉, 헉...

접수자: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릴 거예요?
최 씨: 뛰어내렸어요.

접수자: 지금 한강이라고요?
최 씨: 네, 네, 헉...

접수자: 아, 그래요?
최 씨: 네.

접수자: 그런데 
한강인데 말을 잘 하시네요. 지금 강에서 수영하시면서 저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최 씨: 진짜 죄송한데 장난전화 아니거든요.

접수자: 네? 여보세요?
최 씨: 헉, 예. 장난전화 아니에요.

접수자: 예. 장난전화, 그러면 우리가 장난전화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좀 대단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최 씨: 헉

접수자: 한강에서 수영 하시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거 보니까
 대단해 가지고. 
알았어요. 우리가...
최 씨: 네.

접수자: 그 마포대교 남단 쪽이에요, 혹시 북단 쪽이에요?
최 씨: (말 없음)

접수자: 여보세요?
최 씨: 네.

접수자: 여의도 쪽이에요, 아니면 마포구 쪽이에요?
최 씨: 가운데요.

접수자: 가운데 쯤이에요?
최 씨: 헉, 네.

접수자: 예, 알았어요. 우리 전화 좀 잘 받아주세요.
최 씨: 네.

 

개요

2018년 11월 27일 새벽 1시 28분에 발생했으며, 2019년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다.

 

상세
서울특별시 한강 마포대교에서 21살 여대생 최모씨가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서 깨어난 뒤 한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스스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상황실 직원은 무성의한 초기 대응을 하며 시간을 지체하다 뒤늦게야 구조 출동 버튼을 눌렀고, 결과적으로 구조의 골든아워가 지체되었다.

마포대교 현장으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고, 출동 과정에서 구조대원과 최 씨 사이에 한 차례 전화 통화가 연결되었으나 사이렌 소리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통신사에 긴급 요청을 하면 위치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대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구조 작업 자체도 20분 정도 하다가 조기종료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화를 받은 직원이 뛰어내린 정확한 위치나 몸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 작업 자체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했다고 한다.

날씨가 추운 11월 말이기 때문에 사고자는, 요즘 20대 여성들이 많이 즐겨 입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패딩의 부력이 커서 물에 비교적 쉽게 뜬다고 한다. 그리고 사고자는 방수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기에 119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체온증 익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11월 말, 그것도 새벽 1시면 강물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수십분 이상을 버티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모 씨는 사흘 뒤에 마포대교에서 서쪽으로 약 10km가량 떨어진 가양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최 씨의 유족은 "그때 119 상황실에서 사고 위치만 제대로 전달했어도 우리 애는 살 수도 있었어요."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원고 패소로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법령위반 행위는 인정하지만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A씨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나무위키

 

마포대교 투신 여성 신고 전화 논란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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