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부득이하게 방탈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ㅜㅜ
저는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독립하여 1년 2개월 동안 서울의 한 원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월세 계약이 그렇듯 처음에는 1년을 계약하였으나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12월에 방을 빼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2개월만 더 살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구요.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상 방 빼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2월 17일)인데
제가 혼자 사는 사람치고는 짐이 좀 많았던터라 여유 있게 짐을 옮기기 위해
지난 일요일(12일)에 큰 짐들을 미리 새로 구한 집으로 옮겼습니다.
박스에 넣기도 애매하고 트럭으로 운반하기에는 불안한 몇 가지 잔짐들은
익일(13일)에 따로 승용차로 옮길 생각으로 기존 집에 남겨두었고요.
어차피 새 집을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 기존 집에서 며칠 더 지낼 생각이었으니 특별히 번거로울 것도 없었죠.
그런데 12일 저녁에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이 청소 업체를 불러서
제가 살던 방을 싹 다 청소하셨고 남겨둔 짐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제 짐 어디 갔냐고 여쭸더니 다 버렸다며 저더러 알아서 쓰레기 더미 가서 찾으라고 하시더군요.
급하니까 결국 밤 열두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에 쓰레기 더미까지 가서 다 뒤졌는데도
누가 이미 가져갔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던 짐은 전기매트, 아이폰6, 침구,각종 자료를 정리해놓은 노트, 명품 보증서 정도였지만
전기매트는 저도 빌린거라... 제가 물어내야 하고...
아이폰6는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 없어서 어디다 팔아도 팔 수 있는 제품입니다.
중고 커뮤니티에서 보니 가격대가 거의 30만원대에 형성되어있네요.
명품 보증서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되어 예물을 구입했는데 그 예물의 보증서구요.
이 와중에 제일 열 받는 건 노트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제가 거의 15년간 아빠 행방을 모르고 살다가 최근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데
그 연락처를 해당 노트에 적어두었거든요.
아직 연락할 용기는 나지 않고 폰에 저장하면 아빠 카톡에 제가 뜰까봐 그런건데...하아...
어차피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라 그냥 따지지 않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화가 나는건 집주인이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가서 제 짐 버린 건 빨리 집을 내보내기 위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며 사과 한 마디도 없는 건 물론이고
보증금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 저것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저에게 수리비를 요구하고 계세요.
노후화에 의해 자연적으로 고장난 부분까지 저더러 보상해달라고 하십니다.
계약 기간 끝나지도 않은 집 마음대로 들어가서 짐 다 버리고는 보증금도 절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신다는데 소액이므로 돈을 융통하기 어려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자꾸 밑밥을 까시는 것으로 보아 한달치 월세와 복비를 저에게 요구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요.
(한달치 월세와 복비를 합치면 대략 남은 보증금의 절반과 비슷한 금액이니까)
그 분이 그렇게 하시는 근거는 제가 계약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억지로 두 달을 더 살거나 돈을 안내고 산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월세도 모두 냈고 집주인이 2월 말까지는 집 찾는 사람 많으니 2월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해서
서로 합의 하에 연장한건데 제가 왜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아야 하나요?
계약 기간을 안채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2월 말까지는 집 구하는 사람 많다고 한 거 문자로도 남아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계약을 연장해서 이사 성수기 놓쳤다고 난리예요.
사는 사람 있는 방에 들어가서 짐을 버리시려거든 보증금은 미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아야 되는지, 이게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주인 분이 제 집에 무단으로 주거침입 하신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제가 집에 있을 때만 해도 4-5번은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오셨으니
저 없을 때는 어떠셨을지...
샤워 중일 때나 옷 벗고 있을 때도 문 열고 막 들어오셔서 당황스러웠던 적도 많고
심지어 지난 설날에도 들어오셔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 물건 버리신거, 하 진짜 개빡치고 금전적 손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참으려 하는데
만약 저에게 월세와 복비까지 요구하신다면 저도 마냥 참지만은 못 할 것 같아요
이 집주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댓글
■ 추가글
자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자 캡처한거 첨부합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이런걸로 자작을 하겠어요.
이 대화 전에 아주머니께서 청소 업체 부르려는데 짐 옮기는거 언제 끝나냐고 하셔서
제가 작은 짐들 남아있으니 나중에 부르시라고 답한거구요.
근데 그냥 제 방 따고 들어가서 사람 없으니까 바로 업체 부르셨대요 제 답은 확인도 안하시고.
또 휴대폰 같은 값 나가는 물건을 버렸겠냐는 의견이 많았는데,
갖고 계시는지 버리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버리셨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그 잔짐들을 중구난방 흩어놓은 게 아니에요.
전기장판을 보자기?덮개? 같은 것으로 싸서 보관을 했었는데
나머지 잔짐도 그 안쪽에 모두 넣어두었기 때문에 꺼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뭔지 모르고 버리셨을 수는 있어요.
일단 아주머니께선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비닐에 넣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그 아이폰은 공기계라서 전화해보는건 불가해요...ㅜ
문자 내용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머니는 이것저것 자꾸 트집만 잡으려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제가 짐 버린걸로 뭐라고 할까봐 먼저 선수치시는듯...
대표적으로 집이 더러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서 짐 옮기고 정리 했으니 바닥에 신발자국이랑 먼지가 있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슬었다며 저더러 주기적으로 청소 안한거 아니냐고 뭐라 하시는데
전 곰팡이 세척제까지 사서 1-2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 했어요.
화장실에 창문이 없으니 곰팡이가 자주 생길 뿐이고 전 마지막 짐 챙기면서 바닥이랑 화장실 청소 해놓으려고 했고요.
그거 이외에는 쓰레기도 제가 다 갖다 버렸고 절대 문제될만큼 더럽지 않았는데 자꾸 그걸로 트집을 잡으시네요.
어차피 청소비는 계약서에 명시된거라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더럽고 어쨌고 상관도 없는데
뭐 집이 더러워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저녁비를 드렸다는둥 어쨌다는둥...
신고나 소송을 꺼렸던 이유는
우선 제가 곧 해외로 나가요. 아무래도 저는 빨리 일을 마무리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일이 복잡해지는건 피하고 싶었어요.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신고보단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민사로 가면 기간을 장기로 잡아야 할텐데 그러기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고...
참고로 제가 독립하기 전에 스토커한테 시달려서... 스토커가 야간에 저희 집 문과
창틀까지 뜯었고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에
딱히 신고할 생각을 안했던 것도 있어요. 그 사건도 판에 올렸었다가 오래 지나서 지웠네요.
애초에 성격이 물러터진 것도 맞기는 해요. 살면서 남과 싸워본 적도 거의 없고
독립하기 전까지 친척집에서 계속 얹혀 살았어서 눈치도 많이 보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70대, 아저씨는 거의 여든에 가까운 연세셔서
이런 노인들 신고해서 뭐하나 하는 바보같은 생각으로 강하게 대처 안한 것도 사실입니다.ㅜ
버린 물건의 양이 적고 피해액이 크지 않아서 전 솔직히 손해에 대한 배상까진 바라지 않았고
그냥 제 보증금이나 돌려주면 넘어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돈을 요구하려 하시니
도저히 용인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계약기간 연장한 것 때문에 손해와 상관 없이 보증금은 세입자 들어와야 받는 게 원래 맞는건가 궁금했는데
그것 역시 그 분들 주장이 틀린 것 같아서 내일 바로 보증금 보내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안돌려준다고 하면 그냥 바로 신고하고 내용증명 보낼거구요.
다들 읽어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씨로 작성해서인지 피씨로 보면 괜찮은데 모바일로 보니 문단과 줄이 안나뉘어있더라구요ㅜ
내용도 길고 읽기 힘드셨을텐데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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